“30년 다닌 회사 퇴직금, 그냥 일시금으로 통장에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떼일까요?”
은퇴를 맞이한 5060 직장인들이 수억 원의 퇴직금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퇴직소득세’입니다. 하지만 이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떤 순서로 인출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30~40% 이상 아끼고 노후 현금으로 온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연금 마스터 시리즈] 15편에서는 퇴직금 IRP 수령 절세 법칙과 함께, 연금 수령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한도’를 정밀 해부해 드립니다.
1. 퇴직금,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세요 (세금 30~40% 감면)
퇴직금을 통장으로 한 번에 받아버리면 퇴직소득세가 100% 원천징수되어 목돈이 깎이게 됩니다. 하지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받아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누어 수령하면 엄청난 절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연금 수령 1년~10년 차: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70%만 과세)
- 연금 수령 11년 차 이후부터: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60%만 과세)
💡 실제 절세 체감 예시:
퇴직소득세가 2,000만 원 나오는 직장인이 IRP로 옮겨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앉은 자리에서 최소 600만~800만 원의 세금을 아끼는 효과를 봅니다.
2. ‘사적연금 연 1,500만 원의 법칙’ (종합소득세 피하기)
내가 열심히 넣은 연금저축, IRP 추가 납입금,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받아 쓸 때 주의해야 할 핵심 숫자가 바로 ‘연 1,500만 원’입니다.
-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 원 이하: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만 내고 깔끔하게 과세 종료 (분리과세)
-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 원 초과: 초과분이 아니라 수령액 전체에 대해 [15.4%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함
⚠️ 헷갈리기 쉬운 점 (1,500만 원에 안 들어가는 돈):
- 포함되는 돈: 내가 세액공제받았던 납입금 + 운용 수익
- 제외되는 돈: 국민연금(공적연금), 퇴직금 원금, 세액공제 안 받고 넣었던 원금은 1,500만 원 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 세금을 최소화하는 연금 인출 4단계 순서
계좌에 들어있는 돈의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다르므로, 연금을 인출할 때도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1단계]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인출: 세금이 0원 (비과세)
- [2단계] IRP 내의 퇴직금 원금 인출: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된 세율 적용
- [3단계]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 수익 인출: 연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3.3~5.5% 저율 과세 수령
- [4단계] 연 1,500만 원 초과 시: 인출 연차를 늘려 월 수령액을 조절하거나 15.4% 분리과세 선택
💡 요약 및 결론
-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해야 퇴직소득세를 최대 40% 감면받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은 연 1,500만 원(월 125만 원) 이하로 맞추어야 3.3~5.5%의 낮은 세금만 냅니다.
- 올바른 인출 순서와 연간 수령액 분산이 노후 소득의 절세 승패를 갈라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