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마스터 #18] 이자·배당 받다가 건보료 폭탄? (은퇴 후 금융소득 절세 기술)

월급이 끊긴 노후에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은퇴자에게는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그대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금 마스터 시리즈 18편에서는 금융소득이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금융자산 배치 기술을 알아봅니다.

1. 금융소득 건보료 부과 기준 (연 1,000만 원의 법칙)

예전에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야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제도 개편으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부과 기준: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부과 방식: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즉, 연간 금융소득이 990만 원일 때는 건보료가 0원이지만, 1,001만 원이 되는 순간 전체 금액에 대해 건보료가 새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2.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금융자산 세팅 3가지

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적극 활용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전액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② 비과세 종합저축 및 저축성 보험 활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5,00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저축성 보험 역시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대안입니다.

③ 명의 분산 및 수령 시기 분산

부부간 예금 명의를 분산하여 한 사람에게 금융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만기가 한 해에 집중되어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만기 시점을 연도별로 분산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약 및 결론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전체 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 ISA 계좌나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면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간 명의 분산과 예금 만기 시기 분산으로 연간 금융소득을 조절해야 합니다.

다음 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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