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보료도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
국민연금이나 은퇴 자금으로 매달 버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건보료로 매달 수십만 원씩 새어나간다면 노후 생활비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건보료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7가지 구체적 실전 전략을 제시합니다.
2. 건강보험료 절감 7가지 비책
-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최대 3년간 직장 다니던 시절의 건보료 수준으로 납부합니다.
-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 소득(연 2,000만 원)과 재산 요건을 맞춰 자녀 밑으로 들어가 건보료를 0원으로 만듭니다.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1세대 1주택 자가 거주자 또는 무주택 임차인은 주택 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액을 재산에서 차감받아 건보료를 낮춥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1,000만 원 이하 관리: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건보료가 부과되므로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으로 분산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율 (연기/조기): 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 원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면 연금 수령액을 조율합니다.
- 재산 명의 분산 및 조정: 부동산 소유 명의나 지분을 정리하거나 불필요한 고가 재산을 조정합니다.
- 소득 조정 신청 (자영업/1인 기업): 프리랜서나 1인 기업 운영 중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 건보료 감액 조정을 신청합니다.
[함께 읽으면 손해 보지 않는 LIGHTHOUSE 실전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