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재취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 때문에 어렵게 받는 국민연금이 깎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를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라고 합니다.
오늘 연금 마스터 시리즈 26편에서는 얼마를 벌 때 연금이 깎이는지, 그리고 소득이 생겨도 연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 국민연금 감액 기준: A값의 이해
국민연금은 수령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액의 일부(최대 5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기준 소득(A값):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을 말하며, 2026년 기준 약 300만 원 안팎 수준입니다.
- 감액 대상: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후 금액)과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월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2. 소득 구간별 감액 비율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고 해서 연금 전체가 반토막 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한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감액됩니다.
- 초과 소득 100만 원 미만: 초과 금액의 5% 감액
- 초과 소득 100만~200만 원 미만: 5만 원 + 100만 원 초과액의 10% 감액
- 초과 소득이 클수록 감액 비율이 높아지지만,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원 연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깎이지는 않습니다.
3. 연금 감액을 피하는 전략: 연기연금 활용
은퇴 후 소득이 충분히 발생하는 시기라면 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수령 연기 혜택: 연금 수령을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연 7.2%(최대 5년 미룰 시 36%) 증액됩니다.
- 일하는 기간 동안 감액당하며 연금을 받느니, 수령을 잠시 미뤄두고 나중에 더 큰 금액으로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
-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A값)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합산되며,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감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연기연금 신청을 통해 연금액을 7.2%씩 늘려받는 전략이 좋습니다.
다음 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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